[대검, 김형준 부장검사·'스폰서 동창' 대질조사]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6·구속 기소)씨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김씨에게 이번 사건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시킨 혐의로 김형준 부장검사(46·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올 초 지인의 계좌로 김씨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 외에 작년 말 몇 차례에 걸쳐 현금 1500만원가량을 더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받은 접대·향응까지 합치면 뇌물 수수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 측은 "1500만원은 빌려서 이미 갚았고, 다른 돈은 받은 일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김 부장검사가 '휴대전화를 바꾸고 불필요한 메모를 없애라'고 시킨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 부장검사가 대검 범죄정보 담당관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 당시 사기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이던 김씨를 수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사무실에서 김씨가 지인들과 통화하도록 해주고, 인터넷 검색도 하도록 허용해줬다.

검찰 조사 결과 김 부장검사는 2012년 말 김씨가 출소하자 주기적으로 김씨를 만나 룸살롱 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는 "김씨가 정치인 비자금 비리를 제보한다고 해 범죄 정보 수집 차원에서 불러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