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野) 3당이 지난 24일 새벽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與野)가 강대강(强對强)으로 부딪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임안 수용을 거부했고 새누리당은 대야(對野) 전면전을 선포하며 국회 보이콧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26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거부하겠다고 하고 있다.

청와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정연국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임명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서 이번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박 대통령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1987년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래 통과된 2차례 해임 건의안은 모두 대통령이 수용했다.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 때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때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돼 모두 물러났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 건의안의 경우 법적 요건 자체를 어겼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장·차관 워크숍에 참석한 김재수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벽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재수(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가결하자“비상시국에 굳이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며 해임안 수용을 거부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누구?]

[정세균 국회의장은 누구?]

새누리당은 국회 보이콧과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 카드를 꺼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국회 보이콧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여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진행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회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1차적 책임이 여당에 돌아올 수 있어 일부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들은 박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안 수용을 촉구하면서 여당의 국회 보이콧 방침에 상관없이 국감을 단독 진행키로 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해임안을 수용해야 한다. 설사 집권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더라도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있을 수 없는 책임 회피"라고 새누리당에 국회 파행 책임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