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급여 4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이다. 신 회장은 지난 10년간 롯데 계열사 10여 곳에 등기이사와 고문 등으로 이름만 걸어 놓은 뒤 매년 약 40억원씩 급여를 받아 갔다는 혐의다. 그는 지난해 7월 경영권 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주로 일본에 머물렀으며, 한국 롯데의 경영에는 사실상 관여하지 않았다. 신동빈 회장도 일본롯데 계열사에서 급여 100여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신동주 회장 측은 급여 일부를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적법하게 선임된 등기이사가 정해진 급여를 받은 것이 어떻게 횡령이냐"고 반박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신 회장 사례를 법률상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없지 않다. 재계 관계자들도 "검찰 논리대로면 대기업 오너 대부분이 횡령죄로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종의 관행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아무 업무도 하지 않으면서 이곳저곳에 이름을 걸쳐 놓고 막대한 급여를 받아가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 롯데뿐 아니라 다른 재벌 그룹에서도 이런 식으로 오너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 관행으로 돼있다. 회장이 수감 중인 때에도 수백억원을 타 가 '옥중(獄中) 연봉'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세계 어떤 선진국 기업도 일하지 않는 오너에게 직함 값으로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대주주는 주식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챙기면 된다. 법률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오너들 스스로가 이런 관행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번 검찰 수사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