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정부는 15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정부가 김영란법 3·5·10 만원 기준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지난 29일 정부는 15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농림부, 해수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는 관련 업종의 피해를 우려해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김영란법의 입법 목적, 취지, 일반국민의 의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대로 가액 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집행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오는 2018년 말 실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오는 9월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고 9월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농림부나 해수부 부정부패에 특혜가 어디있냐? 그럼 모든 공산품, 선물용도 풀어라.(siso****)”, “국회의원들은 왜 빼냐?(tkdw****)”, “3 5 7로 바꿔라 경조사비 10만원은 내라는 거냐 뭐냐.(uare****)”, “취지는 좋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적 성과를 거둘지 모르겠네.(lleru****)", "성매매도 특별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판치는데... 김영란법 시행해도 갖은 방법으로 부정부패 저지를 듯.(bbhder***)", "윗대가리들만 골치 아프게 생겼네. 힘없는 사람은 뭐 언제 접대 받을 일이 있음?(kkerq****)"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