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선진국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처벌한다. 지난 2014년 6월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관이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소방 호스를 통과시켜 화재를 진압했다. 당시 차량 주인은 배상은커녕 불법 주차를 이유로 수십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소방호스에 뚫린 미국 자동차… 왜? - 지난 2014년 6월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옆 유리창을 깨고 소방 호스를 통과시켰다. 이 차량 소유자는 파손된 유리창 비용을 보상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십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미국은 소화전 근처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 활동이 방해받을 경우 차량을 파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불법 주차 차량에 바퀴 자물쇠로 잠금장치를 채우거나 견인해 간다. 이때 잠금장치가 채워진 차는 75달러(약 8만4000원), 견인된 차는 150달러(약 16만8000원)를 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영국은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가 최소 60파운드(약 8만8000원)이며, 일부 혼잡 구역에서는 80파운드(약 11만7000원) 이상을 내야 한다.

일본은 주정차 금지 장소에 차를 댈 경우 대형차는 1만5000엔(약 16만6000원), 일반 차량은 1만2000엔(약 13만3000원)의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프랑스는 불법 주정차 벌금이 최고 1500유로(약 189만원)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면 승용차나 4t 이하 화물 자동차의 경우 벌점 없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승합차나 4t 초과 화물차의 경우 1만원 늘어난 5만원의 과태료를 내면 된다.

또 단속에 걸려도 과태료 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해 주고 있다. 승용차의 경우 불법 주정차로 단속돼도 3만2000원의 과태료만 내면 해결되는 것이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서울 도심 지역의 주차 요금(시간당 6000~2만원 선)과 비교할 때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너무 낮다"면서 "대여섯 시간 불법 주정차하다 걸리는 것이 오히려 주차 요금보다 싸게 먹힐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