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는 바이오 업체 B사의 대표 김모씨가 구속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5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사는 우뭇가사리 등 해초를 이용해 연료용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 등을 개발하는 업체다. B사 대표 김씨는 강 전 행장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바이오 에탄올을 상용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도 없으면서 대우조선해양을 속이고 2012년 2월부터 2013년 11월 사이 44억원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대우조선 실무진은 B사에 대한 투자를 반대했지만 강 전 회장이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행장이 퇴임한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B사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김씨는 2011년 5월 주류 수입 판매업체로부터 관계 국가 기관에 사업 알선을 해주는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비리에도 강 전 행장이 관여한 것이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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