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유사시 '요격 명령'을 누가 내릴까.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주한 미군에 사드 체계가 배치되면 우선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작전 통제의 지휘 권한이 부여되고, 7공군사령관에게 위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 지휘관인 포대장에게까지도 작전통제권이 위임된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4~6분이면 남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긴급 대응 조치를 요구하는 미사일 방어 작전 특성상 현장 지휘관이 요격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1000여 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85% 이상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 후 유사시에는 현장 포대장이 선제 조치로 요격 명령을 발사하고 사후 보고하는 체계로 운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방부는 "주한 미군 사드 포대는 우리의 탄도탄 작전통제소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고, 미국 측의 작전통제소에 연동돼 운용될 것"이라면서 "한·미 간에는 기본적으로 상호 운용성을 기반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비행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누가 요격 명령을 내리느냐는 질문에 "(사드는) 주한 미 7공군과 우리 공군이 협조해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