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일보는 2014.3.31. 조선닷컴 홈페이지에서 위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유우성이 북한을 제집 드나들 듯 했고,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점을 이용해 2만여 명 탈북자들의 신상명세서도 북한 보위부에 넘겼으며, 유우성이 이미 간첩으로 판명된 판결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유우성이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하거나 북한 보위부에 탈북자의 신원정보를 전달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당시 유우성이 간첩으로 판명된 판결이 선고된 바 없으며 최종적으로 간첩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