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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는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삼성물산 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의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인상하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앞서 1심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본 앞선 논리를 뒤엎는 것으로, 향후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5만7234원이던 기존 매수가를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602원으로 새로 정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절차 상 문제가 없었다고 본 기존 논리를 뒤집은 것이다. 법원은 특히 삼성그룹 오너 일가를 위해 삼성물산이 '의도적 실적 부진' 과정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삼성물산 주가는 낮게,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돼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일가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특수한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며 1심을 파기했다. 이어 “(당시) 삼성물산의 실적부진이 주가를 하락하게 하는 원인이 됐지만, 이것이 삼성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런 시각은 삼성그룹 순환출자 및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향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