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보] 한센병이란?]

강제 단종(斷種)·낙태 수술 피해를 입은 한센병 환자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강영수)는 다음 달 20일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을 찾아 특별 재판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한센인 관련 소송에서 사건 현장인 소록도를 직접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센인 원고 2명과 소록도에 거주해온 한센인에게 진술을 듣고 수술대와 인체 해부대, 감금실, 화장터 등 병원 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소록도에서 40여 년간 봉사하다 2005년 고국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마리안느 스퇴거(82) 수녀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리안느 수녀는 지난달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앞두고 방한해 소록도에 머물고 있다.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단종·낙태 수술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 시작돼 1990년대 초반까지 이뤄졌다. 이후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자 정부는 2007년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한센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피해 한센인 500여 명은 지난 2011년부터 수술을 강요한 국가를 상대로 총 5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낙태 수술 피해자에게 4000만원, 단종 수술 피해자에게 3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다. 국가가 이에 불복해 상소하면서 현재 관련 소송은 대법원에서 1건, 서울고법에서 4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