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는 1960년대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국가에 농지 소유권을 빼앗긴 농민과 유족 18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손해배상금 651억3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121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배상액은 단일 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에 해당한다.

정부는 1961년 구로공단 조성을 명목으로 서울 구로동 일대 토지 99만여㎡(약 30만평)를 강제수용하고 농민들을 쫓아냈다. 이에 박모씨 등 43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1968년 3월부터 2년간 소송 사기 수사에 착수해 농민 등 143명을 체포·구속하고, 41명을 기소했다. 정부는 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재판 재심을 청구해 1989년 다시 토지 소유권을 가져갔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을 토대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농민 26명 중 23명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