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통과된 상시(常時)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 마비법"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론의 반응과 야당의 반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아직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공식 검토된 바 없다"며 "거부권 행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개정 국회법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 한 참모는 "국회 상임위가 수시로 공무원을 청문회장에 세우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럴 경우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나"며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활용돼 '청문회 공화국'이 될 우려도 많다"고 했다. 다른 참모는 "충분한 토론 없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상정해 기습 처리한 절차도 문제"라고 했다. "20대 국회에서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개정 국회법이 야권(野圈)의 박근혜 정부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우려를 많이 하면서도 거부권 카드를 선뜻 꺼내지 못하는 것은 여론 부담 때문이다. 총선 패배 이후 여권(與圈)에 대한 민심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역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거부권은 국회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여론 흐름을 지켜보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시점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