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만들어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36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조직 폭력배 등 일당 5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민을 위한 대출 제도의 허술한 심사 관행을 악용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유사한 사기 조직 적발만 8번째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 8곳에서 34차례에 걸쳐 36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광주 지역 조직 폭력배 이모(30)씨 등 21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용 등급이 낮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 명의로 재직증명서와 입·출금 금융거래 내역,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은행 5곳과 보험사 3곳으로부터 1건당 8000만~1억8000만원씩 대출받은 뒤 대출금의 6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챘다. 대출 명의인들을 모집한 사람들과 자기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실제 아파트 소유자들이 나머지 돈을 나눠 가졌다고 한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눈을 속이기 위해 범행 참가자들을 상대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는가 하면 금융기관들이 실사(實査)할 때를 대비해 사무실을 갖춰놓고 여직원을 채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