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정보] 국방부 병역특례 폐지 추진 '일파만파']

국방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를 들어 2023년까지 이공계 병역특례제는 물론 의무경찰·해경 등으로의 전환 복무까지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현재 63만명인 총병력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35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군 입대 가능 기준)가 2020년쯤에는 25만명으로 급감하기 때문에 각종 병역특례제를 없애야 부족한 병역 자원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의무경찰·의무소방원·해경 1만6700여명, 산업 기능요원 6000여명, 전문 연구요원 2500여명 등 연간 2만8000여명이 대상이다.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국방부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이공계 병역특례제의 경우 이를 악용한 비리가 적지 않다. 가능하면 각종 병역특례를 없애 병역 형평성을 높이자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국방부 계획은 국가 인재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토론이 더 필요한 일이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공계 병역특례만 하더라도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이를 폐지하면 우수 이공계 인력의 해외 유출로 과학기술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한다. 이공계 우수 인력이 군 제대 후 국내 대학·연구기관에서 연구하기보다 해외 유학을 가면 현지에서 취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이런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을 충분하게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다. 의무경찰이나 소방요원의 전환 복무를 폐지하면 그 인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걱정이다. 국방부가 현대전의 성격에 맞는 전력 증강, 부사관 인력 확충, 군 장성 축소 등 자체적인 군살 빼기를 할 데까지 한다는 전제 아래 내린 결론인지도 의문이다. 국방부는 먼저 군 내부 인력 체제부터 재검토한 뒤 보다 긴 안목에서 군 복무 시스템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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