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련을 겪으며 탄생한 '서울대학교']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 교직원에게 '나눠먹기' 식으로 격려금을 일괄 지급하는 등 수백억원을 방만하게 지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였던 서울대는 2011년 12월 자율성을 보장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법인화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 출연금은 2012년 3409억원에서 지난해 4373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국립대학법인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는 보수 규정을 마련하는 대신 노사(勞使) 합의 등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인력·재정을 운용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3~2014년 법령에도 없는 '교육·연구 장려금'이란 항목을 만들어 교원 1902명에게 1인당 1000만원씩, 총 188억원을 연구 성과와 관계없이 똑같이 나눠줬다.

같은 시기에 '법인화에 노고가 많았다'는 이유로 직원 1107명 전원에게 1인당 평균 500만원의 일회성 격려금(총 54억원)을 계좌로 이체해주기도 했다. 서울대는 또 다른 국·공립대에선 2013년 폐지된 '교육 지원비'를 2014년까지 지급하다가 2015년부터는 아예 기본급에 포함했다. 여기에 법적 근거가 없는 초과 근무수당 60억여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18억여원도 추가 지급했다.

의과대학 등 13개 단과대학은 학칙을 어기고 부학장 25명을 추가로 임명, 월 최대 100만원의 보직 수당을 지급했다. 행정대학원 등 7개 기관은 총 28개의 공개강좌를 개설한 뒤 수강료 외에 기부금·연구비 명목으로 57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이를 법인사무국에 내지 않고 '발전기금' 등으로 돌려 재정 감시를 피했다.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외(社外)이사나 벤처 대표를 겸직하며 보수를 받은 교수도 6명 적발됐다.

서울대는 이날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과 관련, 내부 TF를 구성해 규정 등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대 역시 2013년 법인화 이후 보수 규정을 마련하는 대신 노사 합의로 2014년 인건비를 전년 대비 5.9% 인상하고, 인력 수요와 관계없이 4급 이상 상위 직급 정원을 76명에서 131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