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바비킴은 누구?]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박상구 판사는 미국 소재 공연 기획사인 W사가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3·사진)이 일으킨 기내(機內) 소란 사건 때문에 콘서트가 취소돼 손해를 입었다'며 바비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W사에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W사는 작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호텔에서 바비킴 등 3명의 가수가 참여해 재미(在美) 교포 등을 상대로 한 합동콘서트를 열기로 바비킴 소속사와 계약했다. 계약 닷새 뒤 바비킴은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해 6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W사는 "합동콘서트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가장 비중 있는 가수였던 바비킴이 기내 소란을 벌여 공연이 취소됐으니, 이로 인한 손실 11만9000달러(1억3900만원)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바비킴 소속사 측은 "행사가 취소된 것은 호텔 측에서 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