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16일 정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회사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정부 피해 조사에서 1~4등급을 받은 피해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를 신청한 사람과 가족 등 463명이다. 이 중 직접 피해자는 235명, 사망자는 51명이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사망자 5000만원, 부상자 3000만원,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1000만원을 청구했다. 원고와 손해배상 청구액은 재판 과정에 더 늘어날 수 있다. 소송 단장을 맡은 황정화 변호사는 "일단 일부 금액만 청구한 것으로, 재판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해 피해액이 확정되면 청구액은 5~1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 상대방(피고)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이 인정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유해성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유통회사까지 모두 22곳이다. 피해자들은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정부도 피고에 포함시켰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로 이 부분이 한층 명확해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는 물론 제조사의 과실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은 소송을 낸 사람들이 실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얼마나 봤는지(개별적 피해 사실 입증)와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인 '소멸시효'이다. 업체들은 피해가 2011년 발생한 만큼 법이 정한 시한인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2014년에야 개별적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등급 판정을 내렸다는 점을 들어 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