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에 묻고 또 물었다. 아무려니 정부 제도에 이런 모순이 있을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근로자가 개인 사정이 아니라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 등 사업장 형편으로 실직할 경우,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는다. 고용센터에서 지정 교육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고용보험 수급자격증)를 준다. 기간별 지급액과 고용센터 방문 날짜가 명기돼 있다. 내 실업급여는 한 달 평균 120만원이었다. 그런데 중도 취업하면 어떻게 될까. 월급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지금 받는 실업급여는 중단된다.

80만원 주는 직장에 취업해도 실업급여가 종결되는 것이다. 예순을 넘긴 사람이 120만원보다 많이 주는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은 낮다. 근무 시간이 짧거나 노동 강도가 약하면 더욱 그렇다.

구직 활동한 근거 자료를 가져가야 실업급여를 주면서 실상은 취업을 막는 셈이다. 구직 활동은 시늉만 내란 말인가. 책임자에게 말했더니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정책 당국자가 모르고 있다면 직무 태만이고, 알고도 방치한다면 직무 유기 아닌가.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런 불합리까지 지켜보자니 더 우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