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관련 대화를 휴대전화기에 몰래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에게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성진(43) 한겨레신문 기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2년간의 형 선고를 미뤄주는 것이다.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최 기자는 2012년 10월 8일 고(故)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휴대전화기로 통화하고 나서, 최 전 이사장이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당시 이진숙 MBC기획홍보본부장 등과 함께 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을 논의하는 내용을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 기자가 대화를 몰래 들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대화를 몰래 들은 혐의뿐만 아니라, 대화를 녹음하고 보도한 과정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최 기자는 “녹음·보도한 대화 내용은 통비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고, 우연한 계기로 듣게 된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화에 원래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또 “중대한 공적 관심사를 취재·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최 기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를 볼 때 정당 행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