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0억원의 재산을 출연해 전북 김제시에 심산장학재단을 설립한 이교성(77) 이사장은 지난 1월 시가 13억원짜리 4층 건물을 재단에 추가 출연했다. 연 1%대의 초(超)저금리 때문에 장학생 수를 줄여야 할 상황이 되자, 건물 임대료라도 받아 모자란 은행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그랬더니 주무 관청인 김제시와 전북교육청은 이 이사장이 출연한 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로 약 430만원을 내라는 세금 고지서를 보냈다.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課稅) 제도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운영돼, 개인 기부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이사장처럼 개인이 세운 공익법인은 등록면허세(출연액의 0.2%)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같은 지방세를 내야 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은 이런 지방세를 모두 면제받고 있다.

공익법인이 어떤 직업(職業)을 위해 세워졌느냐에 따라서도 과세 기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농민이나 어민들을 위한 공익법인은 등록면허세가 100% 면제되지만 교사·운전기사·언론인·공장 근로자 등 다른 직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은 면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 같은 기숙사라도 전·현직 외교관들의 모임인 한국외교협회가 세운 '외교관 자녀 기숙사'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지만, 일반인 자녀를 위한 기숙사엔 이런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익법인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일관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개인 기부자의 선의(善意)를 존중하는 공평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