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일 "내년부터 전국 지방 공기업에 근무하는 4급 이상 직원에게 성과 연봉제를 적용하고, 만성 적자인 상·하수도 등 지방 직영기업 분야엔 책임 경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 공공기관 혁신안'에는 현재 지방 공기업 143곳 중 121곳의 2~3급 이상 간부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성과 연봉제를 내년부터 전체 지방 공기업의 4급 이상 직원 전원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1~3급은 총 연봉의 15~ 20% 이상, 4급은 10~15% 이상을 성과 연봉으로 지급해 일을 잘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의 연봉 차이를 둘 예정이다.

직급별 호봉 체계도 없어진다.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방 공기업은 행자부 경영 평가에서 점수가 깎이고, 성과금도 줄어든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 공기업 직원을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했다.

행자부는 또 작년에만 1조4000억원 적자를 내는 등 만성 적자 상태인 상·하수도 사업소의 기관장에 민간 분야의 경영 전문가가 뽑힐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제를 추진한다. 또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신설할 땐 행자부와 1차 협의를 거치도록 설립 요건을 까다롭게 바꾼다. 작년 300인 이상 지방 공기업에 도입했던 임금 피크제는 올해 300인 미만 605개 지방 공기업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