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보]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20대 총선이 결국 명확한 3당 체제를 출범시키고 끝났다. 원내교섭단체(20석) 요건을 갖춘 제3당이 출현한 것은 1996년 자민련(50석)에 이어 20년 만의 일이다.

이번 '신(新)3당 체제'는 정치권 내부의 죽고 죽이기식 싸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국민이 대화와 타협을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국회를 장악한 거대 양당은 싸움에만 몰두하고 그 결과로 또다시 1, 2당을 번갈아가며 챙겨왔다. 국민이 지난 수십년 이런 '적대적 공생(共生) 관계'에 혀를 찼지만 출구를 찾지 못했다. 이번에 국민은 어느 당도 단독으로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 해놓고 그 중간에 완충 역할을 맡을 제3당을 집어넣었다.

현재의 국회법(선진화법) 아래서는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는 데도 5분의 3인 180석이 필요하다. 19대 국회가 발목 잡기와 법안 지연(遲延)의 상징처럼 된 것도 야당이 이 법을 투쟁의 수단으로 썼기 때문이다. 설령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과반 다수결로 바뀐다 해도 3당 체제에서는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아무리 싫어도 만나서 협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화와 협상에는 청와대와 여당부터 앞장서야 한다. 3당 공동 지배의 국회 구도에선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일 수도 없다. 그러나 야당들이 국회 권력을 장악했다고 정부 정책을 사사건건 비틀거나 뒤집으려 해서는 또다시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17대 국회 때 과반을 얻었다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이며 폭주를 거듭한 끝에 결국 노 대통령 임기 말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워야 한다. 국민의당도 타협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 이해에 매몰되거나 안주하려 해서는 그 순간 존재 가치를 부정당할 수밖에 없다.

내년 대선까지 남은 1년 8개월은 이 나라에 매우 중요한 시기다. 북한발 안보 위기가 이미 닥쳐왔고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도 헤어나기 힘든 저성장의 수렁으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 정치권 모두가 힘을 합친다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이 도사리고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대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3당 체제가 오히려 정치 불안을 만성화시키고, 국정에 대한 의사 결정이 무작정 지체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목적으로 대립을 촉발하거나 3당 중 2개 당이 정략적 이득을 취하려는 차원에서 짝짓기를 통해 오만하게 밀어붙인다면 국정은 사실상 마비되고 말 것이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결집된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줬다. 대선을 노리는 사람들도 모두 유권자들의 손바닥 위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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