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20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7일부터 선거일인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 관련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금지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