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는 2일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 대학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 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다운증후군 장애를 가진 나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 수시 1차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면접에서 어머니의 신분을 드러내는 식의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로 합격했다고 보도했다.

나 의원은 이런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했으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