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중앙선관위의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인 25일 오후 6시까지도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3명의 공천장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서 해당 후보들의 민·형사상 소송이 예상된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일부 후보에 대한 공천을 거부하면서 생긴)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김 대표가 져야 한다"며 "후보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이 김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김 대표의 직무(職務) 거부로 인해 총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예비 후보 자격으로 투자한 비용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경우라 참고가 될 만한 판례가 없기는 하지만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만한 사유는 되는 것 같다"며 "소송의 대상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김 대표 개인이 될 것이며 억대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이 함께 소송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후보자들이 김 대표를 처벌해달라며 형사 고발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처벌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자들이 김 대표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혐의는 업무방해죄 정도다. 문제는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僞計), 위력(威力) 중 한 가지 이상의 혐의가 입증돼야 하는데 김 대표의 직인 날인 거부를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 대표가 "당 대표로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천위의 후보자 추천을 인정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하면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김 대표의 공천장 직인 날인 거부 자체를 헌법 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 헌법 소원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데, 정당과 그 정당의 대표는 공적(公的)인 성격은 있지만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