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경찰이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곧 대(對)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한 시간 뒤 음주 측정을 했을 때 나오는 수치다. 0.05%는 보통 소주 2~3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로, 현행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0.1%에 해당할 경우 면허정지 100일에 벌점 100점을 부여하고 있다.

경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1개월간 국민 1000명(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에게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의견을 물을 방침이다.

설문 내용은 ▲ 현행 음주운전 처벌 수준(징역형·벌금형)에 관한 인식 ▲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할 필요성 ▲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면허 취득 요건 강화 필요성 ▲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강화 필요성 등이다.

경찰이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며 설문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적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회나 언론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다 "며 "단속 기준 강화에 관한 국민 여론을 점검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0년 781명에서 2015년 583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했다. 강화 후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스웨덴은 혈중알코올농도 0.02%가 면허정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