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2년 6월 이전에 공중보건의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그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 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을 계산할 때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도 합산하도록 2017년 6월 30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사학연금법 31조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항은 현역병이나 부사관, 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한 복무기간을 재직 기간에 포함하도록 했지만, 공중보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1991년 개정된 농어촌의료법이 1992년 6월부터 시행되면서, 공중보건의도 전문직 공무원으로 인정돼 복무 기간을 사립 교육 재직 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1992년 6월 이전에 공중보건의로 복무한 사람은 복무 기간을 포함할 수 없다.

헌재는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달리 1991년 이전 공중보건의로 복무한 사람은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 시행 전에 공중보건의로 복무한 사람에 대해 재직기간을 산입하더라도 사학연금 재원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하면 현역병 복무자 등의 재직기간 산입에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내년 6월30일을 입법시한으로 정하고 개정 때까지 현행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A씨는 1983년 4월부터 3년간 공중보건의로 복무한 뒤 1992년 사립대 의대 전임강사로 임용됐다. 2011년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