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지난달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법외(法外)노조'라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사무실 지원금 반납 같은 의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 명칭을 쓸 수 없고 전임 간부로 근무하는 교사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전교조는 그러나 아직도 노조 간판을 달고 사무실을 쓰면서 38억원에 이르는 사무실 임차 보증금 지원금도 반납하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서울·인천·광주 등 친(親)전교조, 진보·좌파 교육감 9명은 정부의 후속 조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아 법 집행을 무력화하고 있다. 이 교육감 9명 중 7명이 전교조 간부 출신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것은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계속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해직자 9명을 정리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들 중 일부에게 노조 핵심 직책을 맡겨 법외노조화를 자초했다. 그래 놓고 법원 판결에 대해 "반역사적 폭력"이라고 폭언을 퍼붓고 있다.

지금 상황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전교조가 해직자 9명을 내보내면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이 9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해직된 사람들이다. '전업(專業) 운동권'이나 다름없다. 이들이 조직을 좌지우지하면서 전교조를 극단적 정치 투쟁의 길로 몰고 가곤 했다. 전교조가 이들을 탈퇴시키고 합리적 교원 노조로서 활동한다면 단체교섭 등을 통해 5만 조합원의 이익 보호 활동을 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판결 직후 "9명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합원 5만명 권익보다 해직자 9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얼마나 많은 조합원이 동의하겠는가. 정부는 대놓고 법을 깔아뭉개는 전교조에 강제 집행을 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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