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원심을 깨고 발레오전장(電裝)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탈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경북 경주의 자동차 부품 업체인 발레오전장노조는 2010년 상급 단체인 민노총 금속노조의 강경 투쟁으로 직장폐쇄가 장기화하면서 경영난을 겪자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총회를 거쳐 탈퇴를 결정했다. 그 후 새 노조가 파업 없이 경영 정상화에 협력한 결과 회사는 매년 30% 이상 쑥쑥 성장했다.

그러자 민노총 금속노조 측은 '노조 탈퇴는 지회장·지부장·위원장 결재를 거쳐야 한다'는 자체 규약을 들어 탈퇴 무효 소송을 냈다. 1·2심은 근로자들은 독자적으로 상급 노조에서 탈퇴할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며 민노총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법원은 발레오노조가 조합원을 대표하는 독자적 결정권을 갖는다며 민노총 탈퇴를 인정한 것이다. 상급 노조가 더 이상 노조원들의 이익을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기업별 노조로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허용되어야 옳다. 상급 노조의 허락이 있어야만 탈퇴할 수 있다면 그건 일종의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다.

우리 노동운동의 병폐는 노조 전임자들과 상급 노조가 다수 조합원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강경 투쟁을 선도하면서 자기들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데 몰두한다는 점이다. 상급 노조의 정치 투쟁에 염증을 느낀 단위 노조들이 있다면 조합원 이익을 최우선하는 노조로 바꿀 권리를 더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

[[사설] 오바마 對北 제재 서명, 정치 쇼나 변덕은 더 이상 없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