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대상, 범위는?]

전 세계 대표적 생일 축하곡인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가 3년에 걸친 저작권 소송을 끝내고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될 전망이다. 누구든 저작권료 걱정 없이 이 노래를 부르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9일(현지 시각) LA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이 노래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워너뮤직의 자회사 워너·채펠이 저작권 무효 및 저작권료 반환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원고 측에 합의금 1400만달러(약 167억6000만원)를 주고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송은 노래와 같은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미국 영화감독 제니퍼 넬슨이 '이 노래의 저작권이 왜 특정인에게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면서 시작됐다. 넬슨이 자신의 영화에 이 노래를 삽입하려 하자 워너·채펠은 저작권료 1500달러를 요구했고, 넬슨은 어쩔 수 없이 지불했다. 그러나 노래 연원을 추적한 넬슨은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선 이 곡은 1893년 교사였던 밀드레드 힐과 패티 스미스 힐 자매가 작곡한 '굿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과 멜로디가 같았다. 1900년대 초 이 곡에 붙은 '해피 버스데이 투 유'로 시작하는 가사(歌詞)는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작자 미상'이었다. 그 후 이 노래는 1911년 어린이 노래책에 수록됐고 '클레이턴 서미'라는 회사가 힐 자매로부터 저작권을 넘겨받았다. 이후 클레이턴 서미는 1988년 워너뮤직 측에 인수됐고, 이후 워너·채펠이 노래의 저작권을 행사해 왔다.

넬슨은 '작곡자는 힐 자매로 볼 수 있지만 이 노래가 대중적 인기를 누리게 된 데에는 가사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굿모닝 투 올' 작곡자가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저작권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노래는 실질적으로 대중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의 것이 돼야 한다'며 2013년 6월 저작권 무효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그때까지 워너·채플 측에 저작권료를 지불한 사람들을 규합해 저작권 수익 반환 집단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미국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은 워너뮤직 측이 2000년 이후 이 노래로 매년 200만달러 이상의 저작권 수익을 얻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넬슨 측은 지난해 9월 승기를 잡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이 노래의 가사 저작권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워너뮤직 측이 자칫 재판을 더 끌다가 곡 전체의 저작권 싸움에서 완패할 경우, 이전 저작권 수익까지 모두 반환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