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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나이에 영어교육업체를 세워 성공한 사업가 A씨는 2013년 4년제 대학의 지방캠퍼스 영문과 3학년으로 편입했다. 그해 2학기 A씨는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는 진단서를 내고, 수강하던 한 수업에 7주간 장기 결석했다. 교통사고와 진단서가 '허위'임을 알게 된 강사는 '출석 일수 미달 및 허위 진단서 제출'을 이유로 A씨에게 F학점을 줬다.

A씨는 'F학점을 받게 된 것이 억울하다'며 학교 측에 빗발치듯 항의했다. 또 학과장이 교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학과장 등 교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A씨에게 고발당한 이들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학교 측은 사문서 위조, 교수 등 협박, 학과장 명예훼손·무고,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A씨를 퇴학시켰다.

A씨는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퇴학으로 대학원 진학을 못하고, 학교 측과 다투다 시간을 허비해 대학생으로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나는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출석을 안 해도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계 대상 학생이었다"며 "거짓말을 해가며 장기결석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A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학교의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송경근)는 A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위자료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취업계 관행은 4학년 재학생에만 해당할 뿐 아니라 개인 사업체 운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학교 명예를 손상하고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A씨에게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