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왼쪽), 정청래.

[정청래, "김무성, 마포을로 나와라" 맞대결 제안 ]

더불어민주당이 '갑질 논란'의 신기남·노영민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 자격정지 3개월과 6개월 중징계를 내리자, 야당 내부에서는 이전에 갑질·막말 논란을 일으킨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여론의 비난이나 윤리적 문제에서 큰 차이도 없는데, 누구는 불출마 같은 피해를 보고 누구는 그냥 넘어가느냐는 것이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비서관 월급에서 월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상납받아 의원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더민주는 징계는 물론 사실관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을 징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야당 윤리심판원은 "2년이 지난 사건은 다루지 않는다고 당규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무감사원은 정무직 당직자인 이 의장에 대한 '직무감찰'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권한이 있다. 윤리심판원처럼 '2년 시한'에 얽매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해 5월 주승용 당시 최고위원에게 '공갈 사퇴' 막말을 했다가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이 올해 총선 공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재심에서 6개월로 감경됐고 이후 사면 조치로 4개월 만에 최고위에 복귀했다. 최고위 마비라는 사태를 초래했지만 결국 사면으로 '없던 일'이 돼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당시 막말 파동은 개인적인 사안으로 판단해 그리 조치(감경·사면)한 것"이라며 "이번 두 의원 중징계는 3~4선이나 한 의원들이 시대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구태(舊態)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가중적 징계"라고 했다.

또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노영민·신기남 의원의 중징계와 관련해 "안타깝다. 앞으로 또 재심 절차가 있고 하니까…"라고 말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재심을 해도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지만, 정청래 의원 경우처럼 추후 '사면'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