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때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3+3 회동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쟁점 법안,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최종 타결을 위한 여아 원내대표 3+3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2016.01.23. taehoonlim@newsis.com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과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를 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원샷법은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대로 적용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에서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야당 제안대로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

테러방지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개 법안 등에 대해서는 이날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24일 오후 3시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여야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관련,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253석으로 현재보다 6석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인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노동법 및 경제활성화법을 선거구 획정과 연계하자는 여당 입장과,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시키지 말고 합의된 선거구 획정 내용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아 처리하자는 야당 견해가 맞서고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