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에서 일했던 외국인 7명이 출국 후 테러 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입했다고 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51명은 국제 테러단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다 적발돼 추방됐다. 지난 14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동남아시아 처음으로 IS에 의한 테러가 일어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 국제 테러조직에 의한 공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센터를 설치해 테러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통신 정보 등을 수집·조사하는 한편 외국 정부·단체와 정보 협력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이버 테러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들어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2001년 11월 제출된 이후 15년이 다 되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연말 여야 협상이 결렬된 이후 20일 넘도록 후속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IS가 아니더라도 북한에 의한 테러·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게 우리의 엄중한 현실이다. 테러방지법 부재(不在)로 외국과의 테러 공조나 정보기관 간 정보 교류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테러방지센터를 어디에 두느냐를 놓고 싸우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가정보원 산하에 두자고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고 맞서 있다. 인권 침해를 막는 방안은 이미 법안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어 얼마든지 조정안을 만들어 낼 여지가 있다.

테러 방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정쟁(政爭)적 시각에서 벗어나 대승적으로 봐야 한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야 한다.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한 뒤에야 허둥지둥 법안을 처리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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