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1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검찰 통보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검찰의 두 차례 비공개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검찰이 3차 소환 통보 사실을 공개했지만 또 깔아뭉갰다.

이 의원은 측근 인사가 포스코 청소 용역 일감을 따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측근으로부터 1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는 정치적으로 나를 죽이려는 모략"이라며 "깨끗한 정치의 험난한 길을 가겠다"고 했다. 이 의원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돈을 받지 않았다면 검찰에 나가 떳떳하게 무혐의를 입증하면 그만이다. 진짜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면 탄압을 받는 이유가 뭔지 국민 앞에 밝히면 된다. 그러지 않고 결백하다면서 무작정 출두를 거부하는 건 오히려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다는 인상만 줄 뿐이다.

그간 '정치 탄압'을 들먹이며 검찰 소환에 불응한 정치인이 한둘 아니다. 한명숙 전 총리도 '9억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때 정치 탄압이라며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평범한 국민은 사소한 일로 고소를 당해도 수사기관에 불려나가 조사를 받는다. 이 의원은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4선 의원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이 의원이 그런 특권의식에 젖어 소환에 불응하는 것이라면 공인(公人) 자격이 없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깔아뭉개며 어떻게 법치(法治)를 말할 수 있겠는가.

[사설] 北核 대책은 안 보이고 국회·노동계 비판만 한 국민 담화

[사설] '북핵' 빠진 오바마 국정연설, 무관심인가 책임 회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