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약칭 더민주)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이목희(서울 금천·사진) 의원이 비서관 월급을 상납받아 유용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 2012년 6월 19대 국회 개원(開院) 직후 총선 선거운동을 도왔던 A씨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 의원 측에서 "원래 6급으로 들어와야 했는데 5급으로 받아줄 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 하신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월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냈다고 한다. A씨가 "차액은 120만원이니 매달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하자, 이 의원 측은 "100만원으로 깎아줄 테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 측은 A씨에게 "비서관이 낸 돈은 지역 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인다" "2년 동안 월급을 (이런 식으로) 내주면 4년간 고용해주겠다"고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 의원 측이 말했던 직원이 채용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돈 내는 것을 미뤘다. 그러자 이 의원 측이 "이 실장(이 의원의 동생, 당시 보좌관)에게 돈을 줘야 하니 빨리 가져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당시 친동생을 국회 4급 보좌관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A씨는 "직원을 채용한다더니 왜 동생에게 돈이 간다는 말이 나오느냐"며 항의하다 이듬해 1월 비서관직에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본지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며 "나중에 A씨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보좌진이 내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A씨는 나이와 경력이 직급에 비해 과대평가됐다고 들었다"며 "개인적 정치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의원실 운영에 썼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도 했다.

국회의원들이 보좌진 월급을 갹출받는 형식으로 유용하는 것은 국회의 해묵은 폐단이다. 지난달에도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B씨에게서 매달 120만원씩 13개월에 걸쳐 1500여만원을 받아 쓴 것이 드러났다. 박 의원 은 "월급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로 갹출하기로 서로 합의했던 일"이라며 "모든 것이 제 부덕 때문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1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가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야권의 전직 보좌관은 "전체 국회의원의 10% 정도가 보좌진 월급을 유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목희 의원도 "과거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보좌진 5명 월급을 나눠 10명을 채용하기도 했다"며 "국회에선 흔한 관행"이라고 했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는 "국회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의 온상인 셈"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윤리특위 징계 절차를 밟아 국회 자정(自淨)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TV조선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