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전 검찰총장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신승남(71) 전 검찰총장이 1년여 만에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신 전 총장에 대한 고소가 골프장 지분을 놓고 벌어진 음해로 결론 내리고,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창호)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신 전 총장에게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신 전 총장이 운영하던 골프장에서 근무했던 여직원 김모씨는 작년 11월 "신 전 총장이 2013년 6월 22일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로 찾아와 강제로 껴안으며 성추행했다"고 신 전 총장을 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전 총장이 여직원 기숙사를 방문한 것은 2013년 5월 22일로 김씨가 주장한 날짜보다 한 달 빨랐다. 당시 신 전 총장은 다른 여직원과 함께 기숙사를 방문했고, 김씨 룸메이트도 같이 있는 상황이라서 성추행이 불가능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신 전 총장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동업자였던 마모씨가 골프장 사업권을 노리고 신 전 총장에 대한 허위 고소를 사주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신 전 총장을 고소한 골프장 여직원 김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 내용을 언론에 알린 김씨 아버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신 전 총장에게 "골프장 사업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김씨에게 허위 고소장을 내도록 한 혐의로 마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