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2일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두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에게서 법 개정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엔 새정치연합 김재윤 의원이 같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국회의원이 이해관계자나 기업·단체에서 금품 로비를 받고 법을 고쳐주었다는 의혹은 과거에도 무수히 많았지만 실제 입법 로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다.

신계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인 2013년 직업훈련 시설에 붙는 '직업'을 빼고 학교 이름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윤 의원은 공동 발의자였고, 신학용 의원은 법안 개정에 도움을 줬다. 이 법안은 정부 반대에도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 로비 자금 일부는 국회에서 직접 건네진 것으로 드러나 입법 로비가 얼마나 만연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지를 보여주었다.

신학용 의원은 2013년 출판기념회에서 유치원총연합회 측에서 3360만원을 받은 것도 뇌물로 인정됐다. 신 의원은 유치원 경영자 지위 승계를 쉽게 해주는 쪽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냈다. 그로부터 5개월 뒤 신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유치원총연합회가 회원들 이름으로 쪼개서 축하금을 냈는데, 이를 '입법 뇌물'로 본 것이다. 정치인 출판기념회는 '뇌물 모금회'로 전락했다는 말을 들어왔으나 유죄로 인정받은 적은 없었다.

정치권에선 후원금 제공이 금지된 업체나 단체가 직원들 이름을 빌려 '쪼개기 불법 후원금'을 내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고 우기면 입증이 쉽지 않았다. 청원경찰 친목 단체인 '청목회', 의사협회, 공기업인 한전KDN 등의 입법 로비 사건으로 일부 의원이 기소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벌금이나 선고유예로 끝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국회의원들이 입법 권한을 미끼로 금품을 받는 관행에 엄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입법 로비에 대한 사법부 판결 태도와 국민의 시선은 엄중해졌건만 정치권은 여전히 부패 불감증에 걸려 있다. 지난 21일엔 정년 연장 법률안 청탁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도선사협회 회장 등 13명이 중앙선관위의 고발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입법권을 악용한 입법 로비나 쪼개기 후원금 모집 같은 불법 관행에 대해선 더욱 강력한 사법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 입법부에서 쏟아지는 뇌물 악취는 과연 언제 사라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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