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65)씨는 2011년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자신의 집 근처에 2억원짜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장만해줬다. 며느리가 2000만원을 들여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댔다. 박씨 아들 내외는 신혼 때부터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결국 박씨 며느리가 이혼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소송까지 냈다. 박씨 며느리는 자신의 부부가 살던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보통 혼인 기간이 3년 정도라면 전업 주부였더라도 아파트 값의 10% 정도는 나눠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박씨 며느리는 아파트에 대해 한푼의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다. 박씨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주면서도 명의를 아들이 아닌 자기로 해놨기 때문이다. 박씨 며느리는 자신이 해온 혼수만 그대로 가지고 나갔고,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했다.

박씨처럼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집 장만을 해주면서도 정작 명의는 넘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혼 전문 김신혜 변호사는 "이혼하는 10쌍 중 2~3쌍 정도는 집이 본인이 아닌 부모 명의로 돼 있다"고 말했다. 당장 자식이 못미덥거나 증여세를 아끼려는 이유도 있지만 '혹시나 자식이 이혼할까봐' 명의를 넘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자식이 결혼하니 아파트를 장만해주긴 했지만 언제 남이 될 지 모르는 며느리(사위)가 이혼을 하면서 아파트를 나눠 갖는데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혼전문 변호사들은 "특히 아들이 돈많은 부모에 기대사는 경우 명의를 넘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어떤 며느리들은 이혼 법정에서 '명의만 시부모이지 실질적으로 남편 집이니 나눠 가져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택자금 출처가 시부모이고 재산세도 시부모가 내기 때문에 법원은 이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남자가 '집을 해 온다'고 하면 등기부등본으로 명의이전을 확인하는 일도 많다고 한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요즘 세쌍 중 한쌍 꼴로 이혼이 많다보니 벌어지는 세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