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의 전직 비서관이 자신의 월급 중 매달 120만원을 떼어 박 의원에게 상납했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1월까지 박 의원 밑에서 일했던 박모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13개월 동안 월급에서 총 1500만원을 떼어 박 의원에게 송금했으며 그 대부분이 박 의원의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등 사적(私的) 용도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은 박 의원에게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하자 "너 여기 돈 벌러 왔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박 전 비서관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고 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총 9명까지 둘 수 있는 보좌진의 월급을 가로채 정치자금이나 개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여의도 정가(政街)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1·2심 유죄 판결을 받은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특보 월급을 뜯어갔다는 혐의를, 입법 로비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은 후원금 명목으로 보좌관·비서관들로부터 약 2억원을 거뒀다는 혐의를 받았다. 보좌진으로 채용할 때 아예 급여 일부 상납을 조건으로 달거나, 보좌진의 직급을 올려 인상분을 가로채는 수법도 관행처럼 퍼져 있다고 한다. 가족이나 친인척, 심지어 이름뿐인 '유령 보좌관'을 등록해 월급을 가로챈 의원도 있었다.

연간 약 1억4000만원의 세비(歲費)와 차량·사무실, 각종 특권을 받는 국회의원이 그것도 모자라 보좌진 월급까지 손대니 의원들의 탐욕과 타락은 정말 어디가 끝인지 모를 지경이다. 국회의원 '갑질'이 시도 때도 없이 터지지만 국회와 여야는 적당히 눈감아 주곤 했다. 이번 사건도 어물쩍 넘길 것이다.

[[사설] 文·安 이젠 정말 봉합하든지 갈라서든지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