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神社)에서 일어난 폭발 사건의 용의자가 한국인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사건 직후 한국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약이 탄 자국이 있는 금속관과 타이머 등이 발견된 것은 지난달 23일이었다. 피해가 거의 없었으나 군국주의 찬양 시설에 대한 폭파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사실상 미수로 끝난 이번 사건은 용의자가 한국인이라도 일본에서 검거됐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이었다. 2년 전 한국인 남성이 야스쿠니 신사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을 던진 사건도 한·일 외교 문제로 번지지 않았다. 용의자가 현장에서 검거돼 일본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것으로 끝났다.

하지만 용의자가 한국으로 입국했다면 사태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다. 2011년 중국인이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지고 한국에 입국했다가 검거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2년 뒤 한국 법원은 일본의 송환 요구를 거부한 뒤 용의자를 정치범으로 보고 중국으로 보냈다. 과거사 문제로 나빠진 한·중의 대일(對日) 여론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 사례는 이번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이 인도(引渡)를 요구하는 즉시 국내에서 '중국인도 돌려보내지 않았는데 한국인을 왜 돌려보내느냐'는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지만 일본이 인도를 요구한다고 해도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법 당국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국내 형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면 일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무리 일본 군국주의 상징이라고 해도 공공시설 폭파를 시도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일본이 공조 수사를 요청할 경우 우리는 법 절차에 따라 용의자 검거에 협조해 이 사건이 한·일 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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