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함께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했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다음 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은 민주노총이 '2차 민중총궐기'를 예고한 날이다. 경찰은 이 집회가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농은 26일 오후 1시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12월 5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집회 명칭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이다.

경찰은 전농의 집회 신고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강신명 경찰청장은 불법이 예견되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경찰은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금지할 수 있으며, 신고 단체에 신고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를 통고해야 한다.

경찰은 이번 집회가 1차 민중총궐기 시위처럼 불법·폭력화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금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