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남겨둔 채 먼저 탈출한 이준석(70)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씨가 선장으로서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대피·퇴선 명령을 하지 않고, 승객이 익사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먼저 탈출한 것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이 대형 인명 사고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이씨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 전원 일치로 이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선원 1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씨는 세월호 총책임자로 절대적 권한을 갖고 당시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다”며 “선실 또는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승객들에게 대피·퇴선 명령을 내렸다면 승객 상당수가 탈출·생존할 수 있었다. 조타실 내 장비를 이용해 대피·퇴선 명령이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이씨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탈출 후에도 구조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승객 탈출이 불가능해졌다”며 “이씨 행위는 승객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어 “선장으로서 지체할 경우 승객이 익사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구조하러 온 배의 탈출 요청도 무시하고 승객을 내버려 둔 채 먼저 탈출해 승객 안전에 대한 선장의 역할을 포기했다”며 “탈출 직전이라도 승객에게 상황을 알렸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도 그것도 하지 않고 퇴선했고, 퇴선 후 해경에게 선내 상황을 알려주지 않는 등 승객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방관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 등에 대한 살인죄 인정 여부는 1심부터 가장 큰 쟁점이었다. 검찰은 이씨와 1등 항해사 강모(43)씨,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 등 4명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선원들의 진술과 무선 교신 내용 등을 근거로 이씨가 탈출 직전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대신 동료 승무원을 구하지 않아 숨지게 한 기관장 박씨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선원들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바뀌어 믿을 수 없다”면서 이씨가 퇴선 방송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퇴선 방송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무의미한 지시라고 봤다. 2심은 이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씨 등 3명에 대해선 “선장의 지휘를 받는 입장에 있었다”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씨를 제외한 선원 14명에 대해 징역 5~30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1년6개월~1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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