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여야 중진 의원인 송광호(73·4선)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50·3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73)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송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과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철도 부품 업체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작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7월 2심도 “1심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校名) 변경을 위한 입법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품권의 경우 친분을 넘어서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 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나머지 현금도 돈 준 사람 진술의 신빙성을 볼 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3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측은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과거 ‘직업학교’에서 ‘직업’ 대신 ‘실용’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로비를 했었다. 검찰은 작년 9월 김 의원을 구속기소했고, 1심은 올해 1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 8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1000만원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