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북한의 DMZ(비무장지대) 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21) 하사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두 다리를 잃은 하 하사가 이에 합당한 예우를 받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추가된 진료비도 자비 부담이 일절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현재 하 하사는 다리 절단 외에 기타 부위에도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큼 동일 질환 요양비의 최대 지급기간인 30일을 초과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국방부가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 하사는 군인의 민간 병원 진료비는 최대 30일까지만 보전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 때문에 지난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自費)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4일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 당시 중상을 입은 김정원(23) 하사와 하 하사는 곧장 헬기에 실려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다. 오른쪽 발목만 잃은 김 하사와 달리 오른쪽 무릎 위와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이 필요했던 하 하사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다시 이송됐고, 수술을 마친 뒤 계속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군인연금법 제30조 5항에 따라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군인에게 지급되는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 기간이 기본 20일, 최대 30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하 하사는 지난 3일부터 청구되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했다.

이는 일반 공무원보다도 못한 처우로 공무원연금법 제35조는 공무원의 공무상 요양 비용은 2년 치까지 보전해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법제처와 협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전날 군인이 공무상 다쳤을 경우에도 2년까지 외부 요양비를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