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준중형 외제차를 몰고 부산 방면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던 김모(36)씨는 고속버스가 자신 앞으로 끼어들려 하자 속도를 내 가로막았다.

버스의 차선 변경에 불만을 품은 김씨는 버스 기사를 겁주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추월이 여의치 않은 버스가 자신의 뒤로 차선을 바꾸자 김씨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 뒤따르던 버스도 황급히 급제동을 했다. 당시 두 차는 90㎞가량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어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한 순간이었다.

버스 운전자는 김씨를 피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했지만, 김씨 역시 곧바로 차선을 변경해 버스 앞에서 두 번 더 급제동을 했다. 버스 역시 속력을 급하게 늦추면서 승객 한 명이 버스 안에서 넘어지기도 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운전했던 승용차는 버스보다 크기가 훨씬 작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근 보복 운전은 형법보다 무거운 폭처법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차의 크기가 작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재판장 최창영)는 "버스가 승용차를 따라 급제동하면서 버스 운전기사 등이 살상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건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급제동을 계속한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며,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버스는 급제동 과정에서 내부 승객들이 부상당할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