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자리 구인구직 중개 전문업체 알바몬이 지난 20일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 공개기준에 맞춰 공개한 사업주는 모두 460명. 사업주의 이름과 사업장명을 비롯해 체불한 임금 수준까지 함께 공개했다. 3000만원부터 많은 곳은 20억8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곳도 있었다. 이들 기업의 총 임금 체불액은 346억6900만원에 달했다.

네티즌들은 임금체불 사업자를 비판하며 알바몬의 명단 공개를 옹호했다. 페이스북 이용자 김모씨는 “대체 20억원이나 임금을 체불하는 사람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라도 이름이 알려져야 정신을 차릴 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다른 페이스북 이용자 권모씨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막상 거기까지 잘 들어가지는 않는다”며 “구직하려는 사이트에서 명단을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하다”고 했다.

단기 일자리 구인구직 중개 전문 사이트 알바몬이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

알바몬의 구직자를 위한 마케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이 업체는 ‘이런시급, 조금 올랐다, 370원 올랐다’.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해 화제가 됐다. 최저시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알바생들이 많았는데 이를 알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PC방 업주 등이 “그동안 알바생들에게 일당을 조금만 줬는데 (알바몬 때문에) 최저시급을 맞춰 줘야해 부담이 늘었다”며 “알바몬에 구직광고를 하지 말자”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도 안주는 업체가 스스로 사라져주면 오히려 알바생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이어지면서 역풍을 맞기도 했다.

알바생을 위한 마케팅이 통한 것일까. 알바몬이 내놓는 광고나 안내사항이 구직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알바생을 위한 배려’라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대학생 이모(23)씨는 “알바몬의 마케팅은 이미 공개된 사실을 쉽게 다 시 한번 알려주는 배려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런 배려가 법규를 모르고 정보가 없는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말했다. 다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33)씨는 “제대로된 교육만 이뤄지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니 ‘착한마케팅’이 되버리는 상황이 씁쓸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