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 봉투에서 라면스프 봉지가 나왔다고 벌금 10만원을 내야 한대요, 요즘 분리수거 때문에 과자나 라면 먹기도 겁나요”

“과일 먹고 남은 씨를 그냥 버리면 냄새나니까 비닐봉지에 싸서 버렸거든요, 그렇게 종량제 봉투에 버렸는데 재활용 대상인 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고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겠대요”

“떡볶이 포장 용기를 씻지 않고 버렸다고 구청에서 주의하라더군요. 쓰레기도 깨끗이 버리면 좋은건 알겠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것도 아니고 너무 엄격한 것 같아요”

일부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까다로운 재활용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등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분리수거의 장점과 취지는 이해하지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쓰레기에까지 벌금을 물리는 것은 심하다고 말한다.

이 정책은 서울시가 생활 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3월 시작됐다.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까다로운 규정 탓에 일부 시민들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일’이 됐다는 것이다. 떡볶이 포장 용기의 경우엔 플라스틱 그릇과 덮개 역할을 하는 비닐까지 분리해 버려야하고, 택배 박스를 버릴땐 박스에 붙은 테이프를 완전히 제거해 분리수거 해야한다.

2013년 4월 18일 서울 광진구 광장쓰레기집하장의 모습

상가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이런 분리수거 강화 정책은 최근에 일반 가정까지 확대됐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그동안 쓰레기 분리배출 계도 홍보물을 부착하고 수거 거부 스티커 등을 붙여 분리수거를 유도했지만 분리배출 위반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종량제 봉투를 뜯어 분리배출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의 윤모(30)씨는 “분리수거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고 나서 일주일간 힘들게 분리수거를 해 봤더니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건 휴지와 이쑤시개, 나무젓가락이 전부였다”며 “이럴 거면 종량제 봉투를 왜 돈 받고 판매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시의 재활용 분리방안에 따르면 시민은 종이류, (철)캔·병류, 페트병(플라스틱), 종이팩(컵), 폐비닐, 일반쓰레기봉투, 음식물 쓰레기로 재활용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야 한다. 폐비닐에는 커피믹스·과자(빵) 봉지,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장갑 등이 포함된다. 일회용 커피컵도 뚜껑과 빨대는 플라스틱으로, 종이컵은 종이팩(컵)으로, 컵홀더는 종이로 각각 분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자원순환과의 한 관계자는 “특별히 어느 정도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수거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각 자치구에서 판단해 심하다고 생각되는 쓰레기봉투를 발견하면 계도와 주의 단계를 거쳐 과태료를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 정책을 통해 내년까지 생활 쓰레기 20%를 줄이고, 2017년에는 땅에 묻는 쓰레기를 하나도 없게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을 24시간 분리해 버릴 수 있는 클린하우스 정거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폐비닐은 종량제봉투가 아닌 10~20ℓ크기의 일반 투명 봉투에 따로 모아서 버릴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1일 생활 쓰레기는 총 5888t. 이 가운데 719t이 직매립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