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가 있는 후배 여자 장교를 성추행해 자살에 이르게 한 육군 소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38)소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노 소령의 범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강원도 화천의 육군 15사단에서 근무한 노 소령은 직속 후임인 오모 대위에게 지속적인 성추행과 폭언·모욕 등 가혹행위를 했다.

노 소령은 ‘하룻밤만 같이 자면 편하게 군 생활 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오 대위에게 10개월간 매일 야근을 시키기도 했다.

우울성 장애를 겪던 오 대위는 2013년 10월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오 대위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이 사건은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오 대위의 유가족에게 전달받은 유서의 내용을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1심인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노 소령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