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DB

국제노동기구(ILO)가 일제 강점기 노동자 동원이 사실상 ‘강제 노동(forced labor)’이라는 견해를 이미 16년 전에 밝힌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ILO는 1999년 3월 펴낸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서 일본이 2차 대전 중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대거 동원해 일본의 산업시설에서 일을 시킨 것이 강제 노동 규약 '협약 위반(violation of the Convention)’이라고 밝혔다.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으로 불리는 ILO의 29호 협약은 처벌 위협에 따라 강제되거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한 것이 아닌 노동을 강제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며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점, 동원된 노동자는 약속과는 다르게 거의 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당시 동원된 근로자의 사망률이 17.5%이고, 가혹한 노동에 시달린 곳은 사망률이 28.6%에 달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에서 나타난다고 전했다.

당시 ILO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배상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자금 등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앞서 사토 구니(佐藤地) 유네스코 일본 정부 대표는 지난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영어 성명을 통해 "해당 시설에서 자기 의사에 반(反)해 끌려간 조선인들이 강제로 노동을 했다(forced to work)"고 언급했지만, 다음 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forced to work'가 '강제 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꿔 논란이 됐다.